심판 청구 기각 사례 (2) (명) 남성우 행정사 음주운전
인간은 돈과 맞대고 사는 것이 아니다.인간의 상대는 언제나 인간이다.
인간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명언이죠.요즘은 돈의 상대가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너무 돈을 중시하고 물질적 풍요를 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고 갖은 노력을 다해요.도덕적,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돈을 번다면 상관없지만 요즘은 돈을 많이 번다면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돈이우선이고그다음이사람이되어버린느낌을많이받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돈에 끌려가는 느낌은 어쩔 수 없네요.ㅠㅠ 그래도 돈보다는 사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 자동차매매원인 청구인(2001년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승용차 추돌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교사인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좌회전해 렌터카를 충격시켜 1만원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2. 중상사고를 포함하여 2회(2007년 12월 31일 중상 1명, 2011년 8월 17일 경상 1명)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3. 4회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2011.4.9. 신호등 또는 지시위반 등)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0.118%)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4. 운전면허 취득 전 1회 교통법규 위반 전력(무면허 운전)이 있고,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 전력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청구인으로서 음주운전(0.107%)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
15. 청구인이 음주운전(0.106%)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6. 신호등 또는 지시위반(2011년 3월 29일)으로 벌점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7. 인명보호장구 미착용(2011년 10월 1일) 등 다수의 법규 위반 전력(17회)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8. 청구인이 음주운전(0.072%)으로 인적피해(1인, 전치 2주)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9. 청구인이 중상사고를 일으켜 벌점 초과(130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20. 직업자료 등 허위자료의 제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21.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잘 숙지해 두면 좋은 정보가 될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원서비스 남성우 행정사사무소 대표 남성우 행정사였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소이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