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갑상선 결절반드시

.허리찜질기. 2021. 11. 19. 13:16

안녕하세요 부산 갑상선의 김영기 내과 의원입니다 최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흔한 질환으로 정착되고 있는 갑상선질환은 특히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할 질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붓거나 덩어리가 만져져 통증이 있거나 여러가지 증상이 있을 때 혹시 갑상선암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갑상선 결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이란?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와 같은 내분비기관으로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고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혈액에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의 대사 작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결절은 갑상선 세포가 과잉 증식하여 조직의 일부 부위가 커져서 혹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이 양성 결절이며, 이 중 암의 경우는 5%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이 의심되면 검사에 따라 단순 결절인지 안절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갑상선 결절 검사의 손으로 갑상선 부분을 만져서 덩어리나 응어리가 만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절이 1cm가 되어도 손으로 만져지기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 의심되고 1cm가 안 되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결절의 크기, 모양, 위치, 개수 등을 알 수 있으며, 세침 흡인 조직 검사에서는 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 가능성이 높은 갑상선 결절-결절의 크기가 큰 경우-목소리가 쉬어가는 등 변화가 있는 경우-기도나 식도를 압박하여 호흡 곤란, 연하 곤란이 발생한 경우-결절이 주위 조직에 고정되어 있거나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결절과 같은 분으로 림프절이 커져 있는 경우-가족 중에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결절이 주위 조직에 고정되어 있거나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결절 또는 60세 이상 발생되는 경우-결절 이상에서 림프절이 있는 경우-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렇게 악성 결절이 의심되는 소견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방치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자세한 진단을 받으십시오.

갑상선 결절을 꼭 제거해야 합니까?갑상선에는 다양한 결절이 있기 때문에 모두 수술로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절로 진단되면 세침흡인검사 및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조직검사 결과 악성 결절인 경우 대부분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암이 아닌 양성결절인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진료를 통해 추적관찰을 실시합니다. 추적관찰 중 계속 크게 증가하거나 주변 구조물을 눌러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호흡에 불편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 수술을 통해 결절을 제거하거나 고주파 절제술 등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크기가 작을 경우 갑상선암은 기본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며, 미세한 암이라 하더라도 종양이 주변 조직에 가까이 붙어 있거나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쉽게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 중에 갑상선암 환자가 있거나 갑상선결절이 있어 목소리가 변한 경우, 갑상선결절이 갑자기 커지거나 만졌을 때 딱딱하게 기도와 식도를 압박하여 호흡곤란, 삼키기 등이 어려운 경우 갑상선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 수술 후 관리방법은? 갑상선 수술 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음식은 없고 간혹 김, 미역, 다시마 등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해조류를 피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동위원소 치료 시 치료를 돕기 위해 2주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갑상선 수술 후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상처 부위가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흉터 부위가 비어 있는 동안 해당 부위가 건조하지 않도록 연고를 발라 보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으로 대부분 갑상선암은 수술 후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술 후에도 합병증 발생의 우려와 재발 및 전이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과 관찰을 위해 6~12개월 간격으로 피검사 및 초음파 검사로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