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책정될까, 음주운전 형사합의금
●음주운전 형사합의금, 어떻게 책정되는가

우선 음주운전은 고의로 운전자를 바꾸려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혐의 자체를 피하기 어렵고, 그나마 블랙박스나 CCTV가 빈번해져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발생하면 피해자 측은 민사적 합의, 형사적 합의, 음주운전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가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음주운전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고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고, 만약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을 통해 재측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측정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2018년 음주운전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원2천만원2천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인 경우 즉시 면허취소가 되며, 0.030.08%인 경우 벌점 1OO점이 부과되어 즉시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1O일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사문제와 형사문제, 행정처분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 문제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보험 회사가 직접 피해 차량을 위한 손해 배상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을 때 하는 합의가 형사문제가 됩니다. 민사문제와는 달리 개인이 해결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으로 지불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액수의 대부분을 강하게 부르기 때문에 선뜻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는 과정이 주어져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량이나 처벌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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